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강원 지역에 산재한 각종 국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집대성하여 학술적 기반을 조성
강원 지역에 산재한 각종 국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집대성하여 학술적 기반을 조성
제1조(목적)이 시행 세칙은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 규정 제22조에 의거 강원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 공모 국학 연구·조사 사업
2. 지자체 국학 역사·문화 관련 편찬 사업
3. 국학 관련 역사·문화·언어 등 관련 사업
4. 고문서·고서 및 문화재 관련 조사·정리·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5. 북강원도사 및 접경 지역 등 국학 자료 편찬 사업
6. 국학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7. 국학 관련 지역 역사·문화융합 사업
8. 국학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학술대회
9. 국학 관련 인문학 총서 발간
10. 국학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기타 지역에서 요구하는 각종 국학 관련 용역 사업
12.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소장)연구소에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되,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는 기획운영실,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를 둔다.
② 기획운영실에는 실장을 두고,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와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실장과 각 센터장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획운영실은 연구소의 연구·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을 비롯한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④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는 역사·문화·언어 등 국학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수집·정리 및 각종 기초 연구·융합연구를 담당한다.
⑤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는 현장 조사를 통한 지역의 각종 고문서·고서 관련 국학 자료의 조사·수집·정리 및 표준화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웹서비스를 담당한다.
제5조(전담인력 등)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교수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소장이 추천하며, 산학협력단의 자격심사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④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 대학의 교원이나 관련 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⑤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소장이 추천하며, 산학협력단의 자격심사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⑥ 보조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대학원생 중에서 겸임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⑦ 연구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조직의 신설 및 변경
4. 연구소의 중요사업 결정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입)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구용역비(국비, 도비, 시·군비)
2. 대학교의 지원금
3. 후원금
4. 기타
제8조(회계연도)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9조(시행세칙)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시행세칙은 2020년 부터 시행한다.